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1.15 2015가단16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8.부터 2005. 3. 2.까지는 연 5%, 2005. 3. 3...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5663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12. 23.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원고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