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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구단336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7. 16.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0.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2. 20. 피고에게, 원고가 공군 B 수송대대 정비중대 종합정비반 용접담당 군무원으로 재직 중 2001. 3.경부터 공군의 전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수해 온 전투기(C)를 개량하기 위한 기관부품개량작업에 투입되었는바, 당시 업무는 전투기 엔진에 상체를 넣고 연삭기를 이용하여 엔진에 부착된 알루미늄함금재질의 핀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연삭기 자체의 소음도 있지만 핀 제거시 발생하는 소음이 엔진 안에서 울려 펴졌고 이러한 작업을 2007. 5.경까지 약 6년 2개월 동안 하여 이명과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난청 및 이명’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9.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9564호로 장해연금부지급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4. 1. 27.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4. 21. 공무원연금공단 장해결정통보서를 추가로 제출하면서 ‘양측 소음성 난청, 양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8. 9. 원고에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