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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1 2017가단2517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5.부터 2018. 5.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4. 4. 2. C와 혼인신고를 마친 후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주부인 사실, 피고는 2016. 8.경 골프모임에서 처음으로 C를 알게 되어 그와 함께 2017. 2.경 코타키나발루로, 2017. 8.경 북해도로 여행을 다니고 C의 거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등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불륜관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는, 간통은 물론이고 그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동거하며 정을 통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1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C가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된 상태에서 C의 적극적인 구애에 응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와 자녀들을 둔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