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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노8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L의 사무실을 찾아가 공사대금을 독촉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I 직원 M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폭 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을 말린 사실이 있는 G은 원심 법정에서 ‘ 서로 드잡이 질했기 때문에 서로 멱살을 잡히고 잡았다.

누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 누가 위해를 가하고 한 게 아니라 두 분이 서 서로 손을 내비쳤다’( 공판기록 제 53, 56 쪽)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L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할 당시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L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