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L의 사무실을 찾아가 공사대금을 독촉한 적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I 직원 M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폭 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을 말린 사실이 있는 G은 원심 법정에서 ‘ 서로 드잡이 질했기 때문에 서로 멱살을 잡히고 잡았다.
누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하고 누가 위해를 가하고 한 게 아니라 두 분이 서 서로 손을 내비쳤다’( 공판기록 제 53, 56 쪽)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L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폭행할 당시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령인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L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