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351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434,6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3. 10. 1.부터 피고 B은 2016. 2. 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8. 27. 속칭 기획부동산업을 하는 주식회사 D로부터 부산 기장군 E 임야 5,31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018/5315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지분’이라고 한다)을 158,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라고 한다), 2012. 8. 28.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인 피고 B, 전무인 피고 C이 이 사건 임야 인근에 대우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이라는 등으로 원고를 속여서 이 사건 임야지분을 매도하였다며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2013. 3. 18. 피고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들 공동 명의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받고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으며, 결국 2013. 4. 2.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본인은 원고에게 2012. 8. 27. 이 사건 임야 중 1018㎡를 분양하였으나, 원고의 사정으로 매도를 요구하여 1018㎡에 대한 금액 158,000,000원을 매도와 상관 없이 2013. 9. 30.까지 환불해 줄 것을 약속합니다.

다. 이 사건 임야지분에 관하여 2013. 8. 14. ‘채무자는 주식회사 사하환경, 근저당권자는 주식회사 부산은행, 채권최고액은 600,000,000원, 공동담보는 부산 강서구 F 제310동 제12층 제1205호 및 부산 사하구 G아파트 제상가145동 제3층 제307호’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2014. 1. 10. 그 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임야는 에코장안일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 수용되어 2015. 9. 15. 원고에게 71,565,400원이 공탁되었고, 원고는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