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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4 2017고단84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권선 지하 차도를 동 탄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 차도로 좌측과 우측이 분리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지하 차도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하 차도의 좌측으로 역 주행한 과실로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C(26 세) 가 운전하던

D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마주 오고 있던 피해자 E(55 세) 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관절염 좌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6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