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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1 2012고정234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3. 30. 18:10경 인천 부평구 B상가 2층에 있는 화장실 근처에서 서성거리던 중 2층에서 C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56세)이 "화장실을 이용하세요."라고 하자 "왜 반말을 하느냐."며 오른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2. 3. 30. 18:30경 인천 부평구 B상가 2층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이에 대항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22cm, 칼날길이 14cm의 칼을 허리에 차고 와서 피해자에게 허리춤에 있는 칼집을 흔들며 "칼침 한번 맞아볼래."라고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