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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3 2016가단10128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와 B 사이에 2013. 10. 23.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13. 10. 23. B에게 9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홍익법무법인 작성 2013년증서제137호로 위 대여 및 양도담보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 강제집행은 제3자인 원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위법, 부당한 강제집행이다.

나. 피고의 주장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동산의 양도담보권자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10. 31. B에게 대출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이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187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8.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91,898,517원과 그 중 79,676,997원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10. 23. B과 B에게 변제기를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90,000,000원을 대여하되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동산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홍익법무법인 작성 2013년증서제137호 동산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3 피고는 2014. 7.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동산에 대한 압류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