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국승]
조심2013중3494 (2014.03.19)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비록 타인에게 위임하여 작성하였다 할 지라도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조세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14구합31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BB세무서장
2014. 10. 28.
2014. 11.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85,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8, 9호증, 을 제1, 2, 3, 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모인 정BB과 이CC는 2002. 4. 30. 서울 ○○구 ○○동 산0-00 임야 668㎡ 중 각 1/2 지분을 매매대금 각 24,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02. 7. 15.경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주식회사 DD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 앞으로 채무자를 이CC, 채권최고액을 5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정BB과 이CC는 2002. 9.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배EE과 박FF에게 이 사건 임야를 100,000,000원에 매도해 달라고 의뢰하였는데 위 배EE, 박FF는 2002. 9. 12.경 ○○ ○○구 ○○동 000-000 대지의 매수를 원하던 전GG, 오HH에게 이 사건 임야를 위 대지인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전GG, 오HH은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부 채무 40,000,000원을 인수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25,000,000원을, 2002. 10. 5. 중도금으로 70,000,000원을, 2002. 10. 15. 잔금으로 65,000,000원 합계 160,000,000원을 배EE 등에게 지급하였고, 2002. 10.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런데 배EE과 박FF는 위와 같이 전GG, 오HH으로부터 지급받은 160,000,000원 중 60,000,000원만 정BB과 이CC에게 각 30,000,000원을 지급한 채 나머지 100,000,000원을 착복하였다.
다. 2002. 11. 18. 위와 같이 정BB의 지분이 처분된 것과 관련하여 취득가액을24,000,000원, 양도가액을 28,28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가 되었다.
라. 이에 대하여 JJ세무서장은 2013. 4. 9.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이 사건 임야 지분의 실제 양도가액이 5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정BB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3. 4. 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양도가액을 50,000,000원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1,585,95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13. 7. 5.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3. 19.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척기간 도과
정BB은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매매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이CC에게 도장과 신분증 등을 건넨 사실이 있을 뿐 실제로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어, 배EE 등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정BB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BB에 대하여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배EE과 박FF가 매수인・매도인 양측을 기망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정BB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한 대가로 배EE 등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며 위 배EE 등이 정BB, 이CC의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DD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받아 배EE 등이 모두 소비하였기 때문에 대출금 중 20,000,000원 부분이 정BB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정BB을 상속한 원고가 아니라 배EE과 박FF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척기간 도과 여부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 2, 3호에 의하면, 국세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나, 납세자가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여기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신고가액을 과소신고 하면서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하고 실제 거래가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매도가격을 과소하게 기재한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115 판결 등 참조).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BB은 2002. 9. 12. 배EE 등을 통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실질적으로는 50,000,000원 상당에 매도한 것임에도, 정BB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는 양도가액이 28,28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신고서류에 매매대금을 28,280,000원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첨부된 사실,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류와 매매계약서에는 정BB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위 신고서류 등을 배EE 등이 모두 위조한 것이고 정BB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BB은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배EE 등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권한을 배EE 등에게 위임하였던 점, 정BB과 이CC가 이 사건 임야 외에도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경험이 있어 부동산 거래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에 있어 현저히 무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배EE 등이 양도소득세 신고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을 정BB이 몰랐다고 보기 어려워 배EE 등이 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의 효력은 정BB에게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정BB이 배EE 등을 통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BB이 이 사건 임야 지분의 매매대가로 배EE 등으로부터 3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인정한 양도가액 50,000,000원 중 DD은행 대출금 채무가 매수인 측에게 인수됨으로써 그 1/2인 20,000,000원 상당이 정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비록 배EE 등이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위 DD은행 대출금은 배EE 등의 편취행위와 무관한 점,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통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본인에 대한 엄격한 신분 확인절차를 거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BB이 채무로 부담하고 있던 위 대출금20,000,000원 부분이 정BB의 지분 양도의 대가로서 매수인 측에게 인수되어 소멸한 것이어서 동액 상당이 정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