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753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 5. 29. 선고 97가합7014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97가합70144 판결에 기초한 채권은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