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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4.22 2020나12811

부당이득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 1 심판결 문 제 3 면 제 21 행의 “ 대상금” 을 “ 대상금액 ”으로 고쳐 쓴다.

나.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14 행부터 제 6 면 제 13 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통보는 원고들의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 지체가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분양계약 제 11조 제 1 항에 규정된 14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계약 해제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원고들과 매수 희망자에게 전매 불가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이 사건 상가 H 호의 전매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통보는 부적법한 해제에 해당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2019. 1. 18.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서 I 및 J에게 이 사건 상가 H 호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쳐 주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행 불능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한다.

다.

설령 이 사건 분양계약이 이 사건 통보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들은 주식회사로서 자본력이 풍부한 반면 원고들은 개인으로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바,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총 분양대금의 15% 로 정한 것은 원고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경우에 해당하여 과다하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위약금은 총 분양대금의 10% 인 126,000,000원으로 감액되어야 한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은 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