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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283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83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빌딩 605호에 있는 G(주)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4. 4. 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5,091,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43,091,8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605』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7. 8.까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I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4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946』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2014. 7. 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2014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청사로부터의 정산금 지급을 받지 못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