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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6 2016가합106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21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