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주한미군 D 소속 일병이고, 피해자 E( 여, 22세), 피해자 F( 여, 25세) 는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3:17 경 위 주점 바 앞에서 테이블을 치우기 위해 지나가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듯이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