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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가단385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6.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현재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 명의자이다.

나. 원고는 2012. 8. 21.경 대부업자 C(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5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다. C은 원고가 변제기인 2012. 11. 21.까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2. 12.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양도하면서 담보물인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3.경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2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며 대부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원고의 인감을 날인한 차량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원고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연유로 대부업자에서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자동차자 전전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대부업자, 전전 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및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중간 생략 등록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늦어도 2013. 4. 17.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자동차관리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관하여 변칙담보로서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절차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