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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합5447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 한마음관광개발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전제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한마음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마음관광개발‘이라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가람지엘씨(이하 ’피고 가람지엘씨‘라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한마음관광개발(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상떼힐)은 충주시 앙성면 지당리 산89 외 8필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상떼힐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1. 입회 명칭 : 상떼힐 컨트리클럽 기여회원

3. 입회기간 : 10년

4. 가입금액 : 개인 3억 원

5. 세부 내역 1) 입회보증금 : 5,000만 원 2) 수익증권 발행금 : 2억 5,000만 원 3 기간만료 후 반환청구시 전액 반환

6. 기여회원 특전 1) 기여회원 - 회원 1인 외 지정 1인 등재(타인 등재 가능) 가능합니다. - 주말(공유일 포함) 월 4회 부킹 보장(월 2회 위임장 발급 가능) 약속드립니다. - 월 2회 위임장 지참인 : 회원대우 약속드립니다. - 주중, 주말 그린피 평생 면제하겠습니다. - 임의 동반인 1인 : 주중, 주말 회원대우 약속드립니다. - 전용 로커 제공하겠습니다. - 상떼힐 익산CC 회원대우 약속드립니다. - 경기 도우미 지정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2) 지정 1인 : 주중, 주말 회원대우 약속드립니다.

- 주중, 주말 회원대우 약속드립니다.

- 주중 부킹권 부여하겠습니다.

3 상기 특전사항 불이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