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3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경 카렌스 B 승용차의 트렁크 문에 자전거 후미형 거치대를 부착하여 위 승용차 뒤 번호판을 가린 상태에서 구미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