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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6.13 2014고정3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경 카렌스 B 승용차의 트렁크 문에 자전거 후미형 거치대를 부착하여 위 승용차 뒤 번호판을 가린 상태에서 구미시 일대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