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23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 29. 04:1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이 쌍년아, 내가 너 같은 딸이 있다, 가게를 부셔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 경찰관 4명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목을 긋는 시늉을 하면서 “씹할 년아, 너 나가 뒈졌어, 너 그렇게 행동하면 아웃이야”라고 소리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G에게 “넌 뒈졌어, 우리 애들 풀어서 너 죽일거야, 야이 씹새끼야, 다이다이 한번 붙자, 내가 격투기 2단이야, 넌 이제 죽었어”라고 소리 지르면서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며, 같은 날 06:11경 인천남동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발로 G를 다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증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