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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8 2014가단192327

면책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은행신용카드 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카드가입약정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카드대금을 제 때에 결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3. 3. 현재 미지급한 돈은 1,395,432원의 카드대금 원금과 이에 대한 2012. 3. 3.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의 합계인 3,916,764원(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이다.

나. 위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7. 소외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에게,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는 2008.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가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26. 전주지방법원 2009하단3120호, 2009하면312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8. 5.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1. 9. 9. 면책결정을 받아 2011. 9. 2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원고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정신이 없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게 되었을 뿐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결정문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후 그 집행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청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접 수령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