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중소기업은행과 은행신용카드 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카드가입약정을 하고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카드대금을 제 때에 결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3. 3. 현재 미지급한 돈은 1,395,432원의 카드대금 원금과 이에 대한 2012. 3. 3.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이자의 합계인 3,916,764원(이하 ‘이 사건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이다.
나. 위 중소기업은행은 2008. 5. 27. 소외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에게,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는 2008. 6. 27.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각 채권양도가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원고는 2009. 10. 26. 전주지방법원 2009하단3120호, 2009하면312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1. 8. 5.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1. 9. 9. 면책결정을 받아 2011. 9. 2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위 파산면책절차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원고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정신이 없어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게 되었을 뿐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으므로, 위 면책결정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역시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결정문을 직접 수령하였으며, 이후 그 집행을 구하기 위하여 피고가 신청한 압류 및 추심명령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접 수령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잘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