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159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이노 5톤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0. 14:19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중부대로 2205 양지사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양지로 117 GS25시 양지대로점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면허운전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나. 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