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간질을 앓아 왔고 이로 인하여 직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금품 중 상당 부분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하여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고려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