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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41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4호, 증 제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15. 8. 초순 1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지하철 3호선 D역 앞길에서 E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투명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 저녁 무렵 대구 남구 F에 있는 G 모텔 303호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무렵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 무렵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그 무렵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H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5. 14: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H에게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하여 주어 제공하고, 그 무렵 H과 함께 위 장소로 온 H의 딸 I에게 ‘목의 통증이 잊혀진다’고 하며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I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26. 19: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가.

항과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그 무렵 위 장소로 온 I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I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같은 날 20:00경 위 I에게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주사하여 주어 총 2회에 걸쳐 제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8. 27. 10:00경 대구 남구 J빌라 105동 202호에 있는 위 H, I의 집에서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그 무렵 가.

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