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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08 2015노4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해액 합계가 4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범행이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된 점, 양형기준상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년에서 4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사정은 제1심의 양형판단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위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회복이 되었다

거나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이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