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10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23:0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0 세 )으로부터 피고인이 진열대에 있는 구운 계란을 깨뜨린 것에 대한 변상을 요구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구멍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6,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당한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아니한 점, 기존에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