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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7.선고 2017구단98 판결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및추가징수처분취소

사건

2017구단98 실업급여지급제한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원고

A(개명전 : B)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

변론종결

2017. 8. 29.

판결선고

2017.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30. C어린이집에서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7.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120일, 구직급여일액 30,13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5. 9. 14.부터 2015. 11. 9.까지 57일간 3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1,717,51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면서 최종이 직사업장을 'C어 린이집', 이직일을 '2015. 8. 31.', 현재취업상태여부 확인란에 '미취업'으로 각 신고하였고, 2015. 9. 21.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실업인정 신청서(실업인정대상기간 : 2015. 9. 14. ~ 2015.9.21.) 중 근로내역 확인란에 '아니오'로 신고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2015. 1. 하순경부터 2015. 9. 19.까지 DM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근로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집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3.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구직급여 1,717,510원의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6. 기각되었고,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1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 5.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2015. 9. 7. 오전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사건 업소의 실장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였다면서 며칠만 더 아르바이트를 해달라고 요청하여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여 문의 한바, 실업인정일인 2015. 9. 14.부터 1주일간은 아르바이트를 해도 괜찮다는 안내를 받고 2015. 9. 19.까지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써 고의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위와 같은 경위를 참작하여 2015. 9. 14.부터 2015. 9. 19.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처분을 함이 합당한 점, 현재 퇴직하고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하여 회복 중에 있는데 회복이 불투명하여 노동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 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 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선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등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이 사건 업소의 사업주 진술(을 제4호증), 탁상달력(을 제5호증)의 기재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5. 9. 19.까지 근로의 단절 없이 이 사건 업소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2015. 9. 21. 실업인정신청 당시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로서,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가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한다.

○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는 근로를 해도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의 직원이 그와 같이 잘못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자에게 수급자격, 취업사실 신고 등 실업급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취업희망카드 및 각종 안내문 교부 등을 통하여 취업이나 근로제공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구직급여의 반환 범위 및 추가징수액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호는 그 받은 금액의 전부의 반환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제2항은 추가징수액 또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거나 부정행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부정수급액의 즉시 납부를 서면으로 확약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징수액을 감액할 수 있거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부정행위를 자신 신고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추가징수액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하여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액을 감액 또는 면제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구직급여 등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는 더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소병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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