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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고단2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23:4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 편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식당 맞은 편 도로를 옹포리 쪽에서 금능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