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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13 2019고단8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거제시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서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나도 10억 원 이상 넣었다, 이 돈만 들어가면 사업이 끝난다. 돈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에 변제하려고 했고,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김포 E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주 약 40%가 반대하여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로 금융권으로부터 PF대출을 받을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2009. 10. 21. 1,000만 원, 2009. 10. 23. 1,850만 원 이상 합계 2,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 회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