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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6. 경 서울 중구 D 건물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명품 장신구 가게 인 ‘F ’에서,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까지 판매하여 달라고 건네받은 시가 1,050만 원 상당의 롤 렉스 ‘ 서브 마리 너’ 시계 1개를 보관하다가 2016. 2.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에서 위 시계 1개를 9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당시 피고인이 전주시 완산구 I에서 동업으로 운영하던 ‘J’ 술집의 상가 임차료, 직원 월급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계 1개의 판매대금 9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2016. 2. 29.까지 판매하여 달라고 건네받은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롤 렉스 ‘ 데이 토나’ 시계 1개를 보관하다가 2016. 3.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시계의 반환요구를 받고 서도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계 1개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6.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30 만 원 상당의 팔찌 1개를 외상으로 주면 2개월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이미 외상으로 받은 시계 등의 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동업으로 운영하던 위 술집의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상가 임차료, 직원 월급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술집의 실내 장식 공사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부인이 암 수술을 하여 치료비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팔찌 1개를 외상으로 사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