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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2.11 2020가단88073

물품대금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2,473,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과자, 빵 등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자류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피고 주식회사 B의 납품 요청에 따라 2020. 5. 6.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과자류 등을 수시로 납품하였고, 2020. 5. 6. 기준 미수금이 62,473,78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2,473,7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의 납품 요청으로 피고들에게 과자류 등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에게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위 미수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과자류 등의 납품거래를 한 상대방이 피고 C라거나 피고 C가 피고 주식회사 B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