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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2.03 2020가단22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31.부터 2020. 11. 17.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호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