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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3 2014고단21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21세)과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합의 등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의 경위 특히 우발범행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