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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20.12.17 2020고단72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강원 원주시 C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현장소장으로서 강원 원주시 D 등지에 있는 E조합 단관지점 신축공사ㆍ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9.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위 공사현장 내 구조물인 지상 1층 내지 지상 3층과 옥상까지 이어지는 계단실에 안전난간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9. 14:03경 위 계단실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또는 수직형 추락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F(여, 48세)에게 위 계단실 벽체에 바탕정리 작업(putty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단실에서 약 1.4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29. 06:22경 강원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급성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