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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2106

임대차계약갱신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2. 1.경 대구 동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 소외 E에게 임대차 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소외 F과 이 사건 부동산에서 G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방음, 세차, 광택 등의 사업체를 운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던 중 F으로부터 F의 사업 지분을 양수받은 E과 각 사업지분을 50%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요청하여 임차인을 피고 C, E으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게 되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4. 2. 27. E으로부터 E의 사업 지분 50%를 매매대금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라.

종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피고 C는 피고 B과 사이에 기간을 2015. 2. 1.부터 2017. 1. 31.까지로 정하고 보증금 및 차임은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 C의 동의를 얻어 E으로부터 사업 지분을 매수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50%씩의 지분을 소유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는데, 피고 C는 종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종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종전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합유물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