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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0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 앞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북부 경찰서 방면에서 고려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51 세) 이 운전하는 G 봉고 화물차의 왼쪽 뒷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4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사본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