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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48』 피고인은 2011. 2. 20.경 C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D마트를 1억 9,000만원에 인수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위 마트를 운영하면서 평균 약 6,000만원의 월매출이 났고, 그중 물건구입비를 제외한 마진율은 약 20%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마트 인수자금이 약 1억원 정도 부족하여 C에게 인수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였고, 마트 매출금으로 양수대금을 지불해야 하고, 마트 월세 및 직원들 임금, 관리비로도 한 달에 약 3,000만원 이상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마트를 운영하다가 2011. 9.경에는 밀린 월세와 건물주에 대한 차용금이 약 4,500만원, 체납된 관리비가 약 2,200만원, 직원들에 대한 밀린 임금이 약 1,700만원, 거래처 미수금도 약 2,000만원에 달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마트의 매출을 올릴 목적으로 2011. 9.경 하순경 마트의 상호를 바꾸고 새로 오픈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4.경 위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샴푸, 치약 등 세제류를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마트를 오픈한 후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마트의 적자운영이 심각하였고, 이로 인한 채무도 상당하였으며 매출이 갑자기 증가할 수 있을지 매우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경 6,045,850원, 2011. 10. 6.경 1,991,000원 합계 8,036,850원 상당의 세제류를 납품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위 D마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계란을 외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