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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타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내과에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혈압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위 병원 관계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병원 관계자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함으로써 보험급여 9,890원의 보험급여를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 1.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3회에 걸쳐 합계 11,869,906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 중 2014. 7. 29.부터 2018. 11. 13.경까지는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90번 내지 463번 기재와 같이 총 174회에 걸쳐 합계 4,616,87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①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급여 9,89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보험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 등 환자의 질병과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각종 형태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를 의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등이 제공한 보험급여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은 ‘보험급여비용’이라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