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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13 2018구단1241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2) 원고 A는 2014. 9. 11.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7. 7.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3) 원고 B은 2013. 5.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4) 원고 C은 2013. 6.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0. 1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5) 원고 D은 2011. 1.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1. 26. 일반연수(D-4) 자격으로, 2011. 10. 11.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각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6. 8. 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3. 원고 A에 대하여, 2017. 10. 18. 원고 B에 대하여, 2017. 10. 11. 원고 C에 대하여, 2017. 4. 28. 원고 D에 대하여,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A는 2017. 9. 28., 원고 B은 2017. 11. 16., 원고 C은 2017. 11. 17., 원고 D은 2017. 6. 1. 각각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3. 21.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7, 8, 10, 11호증, 을 제1, 2, 3, 4호증의 각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E교회(이하 ‘E’라 한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