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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30 2019고단328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4. 07: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8세)가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새끼는 내가 잘 안다.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종업원 E 상대 수사)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상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상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