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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26 2017가단520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305㎡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1, 24, 23, 2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서귀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귀포시 C 과수원 305㎡ 중 별지 도면 표시 22, 21, 24, 23,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76㎡ 및 D 과수원 3864㎡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21, 2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라’ 부분 74㎡을 피고 소유의 E 과수원 1607㎡ 토지의 출입로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