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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3 2018나8145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각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 “없으며”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제1심 증인 I은 ”원고 A가 증인이 못 나올 때 대체근무를 했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는 ”예“라고 대답하였다가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A에게 교육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직접 본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는 "제가

2. 9. 하루만 출근하지 아니하고, 나머지는 다 원고 A와 같이 일을 했다

“라고 대답하였고, ”원고 A가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는 동안 안전모가 한 번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지요

“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가 “증인이 근무하는 2년 동안에 매장에 안전모가 몇 개 정도 있었는가요

”라는 질문에는 “3개"라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안전교육 실시 여부, 안전모 비치 여부에 관하여 그 증언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고, 오히려 제1심 증인 J의 증언, 을 제7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다른 배달원들에게 평소 안전모 착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 A를 고용할 당시 친권자인 원고 B의 동의서를 제출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