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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0 2014고정17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 00:20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청소년인 E(17세) 등 5명에게 주류인 맥주 500cc 1잔,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