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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6410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피고들이 서명ㆍ날인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는 이 문서가 백지인 상태에서 서명ㆍ날인만 하였고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백지보충권을 위임받지 않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연인관계였던 피고 C의 동생인 피고 B에게 2011. 2.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총 3,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2011. 6. 19.부터 2012. 5. 17.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여금 잔액의 변제를 독촉하다가 2015. 11. 22. 피고들과 사이에 “차용금 2,300만 원을 변제기는 2016. 11. 22.로 하고 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매월 30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 B는 채무자,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한 채무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증 백지보충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본인의 대출 담보를 위한 은행제출용으로 차용증 한 장만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B가 직접 기명, 날인한 백지차용증을 원고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면서 어떠한 백지보충권도 수여하지 않은 채 피고 C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C은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임의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