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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8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모친인 E 과 사이에서 2002. 경부터 동거를 시작하면서 2006년 경에는 F을, 2007년 경에는 G을 출산하였고, 2009년 경부터 2011. 11. 경까지 E의 전남편의 자녀들인 피해자와 H, 자신과 E 사이에서 태어난 F, G과 같이 거주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7. 중순 오후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당시 E이 집에 없고 피해자의 보호자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당시 만 11세 )를 큰방으로 불러 문을 잠근 다음 방바닥에 누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 싫다” 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끌어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도록 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시키고, 자위를 받는 동안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중순 15:00 경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큰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킨 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자위행위를 시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하순 오후 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큰방으로 불러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다음 자위행위를 시키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