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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2288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00,000원, 원고 C에게 8,628,93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C은 G생 남자이고, 원고 A, B은 원고 C의 부모이다.

피고 D은 H생 남자이고, 피고 E, F은 피고 D의 부모이다.

원고

C과 피고 D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인천 연수구 I 소재 J중학교 3학년 10반 동급생이었다.

나. 피고 D은 2015. 12. 29. 14:20경 J중학교 4층 교실 문 앞에서 쓰레기봉투를 가지러 가는 원고 C이 자신의 어깨를 쳤다는 이유로, 원고 C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안경을 쓴 위 원고의 안면을 가격하여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좌안의 외상성 전방출혈, 망막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D은 2016. 1. 5. J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전학처분을 받았고, 2016. 6. 21. 인천지방검찰청 2016형제41955호로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E, F은 피고 D에 대한 감독의무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신의칙상 책임의 제한 등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갑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은 이 사건 사고에 앞선 2015. 4. 21.에도 원고 C을 구타한 결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