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단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범 죄 사 실
『2020고합38』
1. 2020. 1. 2. 오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 06:40경 대구 동구 B 빌라 C호에 있는 예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져가려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대고 “같이 죽을래, 아니면 다시 만날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 2. 야간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 2. 23: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17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0. 1. 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인 이불, 베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연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을 끄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불을 붙이려는 것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87』 피고인은 2020. 2. 24. 04:40경 위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D과 합의하기 위하여 피해자 D을 포함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같이 술을 먹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