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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0.22 2018고단3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63]

1. 사기(소액결제대금) 피고인은 2017. 11. 10.경 정읍시 B,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료를 검색할 것이 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11번가 쇼핑몰에서 266,110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피해자에게 599,11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정읍시 B,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E체크카드 1개를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6. 12:23경 정읍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체크카드(카드번호 H)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자인양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원 상당의 담배, 삼각김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