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 피고인은 운전을 한 시점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위 드마크 공식에 의한 판단이나 상승기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처벌 기준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음주 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0. 21:57 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이 그 후 차량을 운전하다가 22:50 경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같은 날 23:08 경 음주 측정을 하였는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63% 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며,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음주 측정 당시「 언행상태 : 입에서 술 냄새가 풍 김, 보행상태 :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안면이 붉고 홍조를 띰 」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음주 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18분에 불과 하고, 위 시간은 통상의 측정시간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운전 직후 호흡 측정기에 의해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