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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9 2018나263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가 2017. 4. 6.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6.(1년 뒤)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들이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제1심 공동피고 D을 거쳐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위 9,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후송달일 다음날인 2018. 7.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실제로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제1심 공동피고 D이고, 본인은 제1심 공동피고 D으로부터 돈을 재차 차용한 사람으로서 제1심 공동피고 D에게 돈을 모두 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차용증(갑 제1호증, 피고의 서명ㆍ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 피고가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고,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