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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4.05 2017노1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부분] 1)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이 사건 범죄 일람표’ 라 한다) 순 번 2, 8, 9, 12, 15, 21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경우 중고차 매수용 차용금이 아니라 개인 차용금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고차 매입대금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범죄 일람표 순번 2, 8, 9, 12, 15, 21 부분의 경우 중고차 매수용 차용금이 긴 하나, 그중 순번 2, 8, 9, 12, 15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혹은 L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해당 금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순 번 21 부분은 피고인이 직원이었던

D으로 하여금 해당 차량을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D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2013. 12. 5. 경부터 2014. 1. 29. 경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882,675,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부분은 전부 무죄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 중 이 사건 범죄 일람표 순번 2, 9, 15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으나, 피고인을 위하여 직권으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