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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5.20 2015고단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0:45 경 목포시 고하대로 북 항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목포 기점 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차량도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